존스크릭시, 소지시 체포 폐지 조례 좌초
존스크릭시에서는 앞으로도 여전히 마리화나를 소지하다가 적발시, 교도소에 가게 된다.
지난 24일 시회의에서 마리화나 소지의 처벌을 징역 없이 벌금만 최대 75달러로 대폭 낮추는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더 많아 결국 해당 조례는 통과되지 못했다고 AJC가 보도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마리화나는 향후 더 위험한 범죄들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현행 존스크릭시 조례에 따르면 마리화나 소지 적발시 최장 1년 징역과 최대 1000달러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마리화나 소지 처벌을 대폭 낮출 것은 제안한 에린 엘우드 시의원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마리화나 소비 처벌은 유색 인종들을 중심적으로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존스크릭시에서는 실패했지만 조지아주와 메트로 애틀랜타 여러 도시당국들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시 징역 처벌을 폐지하는 조례들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유사한 조례가 지난 2016년 클락스턴시에서 제일 먼저 통과됐으며 이달 초에는 도라빌시에서 통과됐다. 애틀랜타시와 사바나, 오거스타-리치몬드카운티와 메이컨-빕카운티에서도 유사한 조례들이 통과됐다.
사실상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시당국과 카운티 당국들은 마리화나 소지 자체를 합법화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마리화나 소지는 여전히 조지아주에서 경범죄 혐의에 해당된다. 그러나 지역 당국은 도라빌시와 같이 마리화나 소지를 더 이상 체포하지 않기로 하는 재량권은 가질 수 있다. 도라빌시에서는 지난 10일 밤부터 체포는 되지 않지만 마리화나 소지 적발시 첫번째는 75달러 벌금, 1년안에 재차 적발은 150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