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애틀랜타 저소득층 지역 문의 쇄도
CARES 법안이 제공한 4개월 동안의 강제퇴거 중단 일시 및 그 이후의 30일간 강제퇴거 예고 통지 시한이 지난 24일로 종료되면서 향후 강제퇴거가 봇물같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수입 상실, 감소로 페이먼트를 하지 못한 임차인들의 ‘쓰나미’ 강제 퇴거가 전국적으로 현실화될 것에 대해 대비해 저소득층 주민들을 무료로 돕기 위한 변호사들의 움직임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했다.
재판에서 집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지, 강제 퇴거 판결을 받을지는 변호사를 대동하냐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페이먼트조차 하지 못해 쫓겨날 처지에 있는 임차인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국 주요 대도시들에서 지난 수년간 법정 설문조사에 따르면 랜드로드들은 대다수인 최소 80%가 변호사들을 고용하지만 테넌트 쪽에서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두하는 경우는 10% 미만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 싸움에서 변호사마저 없으니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주택 정책과 펀딩 이슈에 관해 연구하는 전국하우싱리소스센터(NHRC)의 엘리 페퍼씨는 “테넌트들은 재판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능력이 안 된다. 강제 퇴거 재판에서 집주인들이 일방적으로 이길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7년 뉴욕은 법원에서 자비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1호 도시가 됐다. 법원에서의 민권을 위한 전국 협의체(NCCRC)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뉴욕에서는 강제퇴거 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테넌트가 집에 머무르게 된 케이스가 전체의 84%에 이르는 효과를 거뒀다.
케어 법안이 보호해주지 않는 렌트의 경우 강제 퇴거 모라토리엄이 이미 종료된 주들에서는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애틀랜타 지역에서도 지역 법원들이 속속 재개하면서 강제퇴거 조치를 피하기 위한 법적 도움 문의가 2달 전보다 25%나 많아졌다고 무료 도움을 주는 변호사들은 전하고 있다. ‘애틀랜타 레걸 에이드(Atlanta Legal Aid)’가 봉사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저소득층이 많은 클레이턴카운티에서 특히 도움 요청이 많다.
그러나 무조건 강제 퇴거 조치를 막는 것이 ‘선’이며 해법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 매니지먼트 정보기업인 ‘렌텍 디렉트(Rentec Direct)’의 리포트에 따르면 랜드로드들도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기는 마찬가지이다. 8월 들어서 첫 10일간 랜드로드들은 5개월 전인 3월 첫 10일에 비해 수거한 렌트 체크가 29%나 적다. 전국 20개 이상 주에서 약 2만2000개의 렌트 아파트를 관리하는 시카고 부동산 기업인 ‘워터턴(Waterton)’의 데이빗 스와츠 CEO는 “우리는 또 다른 무조건적인 강제퇴거 유예 조치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