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주지사 "태아 생명 보호하는 싸움 멈추지 않겠다" 항소 예정
조지아주의 낙태 금지법이 지난 13일 연방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AJC가 보도했다.
스티브 C.존스 연방 지법 판사는 “태아의 심장이 감지되는 임신 약 6주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은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위배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존스 판사의 판결 근거는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대법원 판결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하면서 낙태를 최초로 합법화한 판결이다. 존스 판사는 “헌법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법원의 의무이자 공적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전미시민자유연대(ACLU) 조지아 지부가 낙태 옹호론자들을 대신해 조지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원고 측은 지난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낙태금지법 HB481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존스 판사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HB481은 여성 본인의 임신 상태를 중단할 수 있는 여성의 헌법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HB481의 통과 전 존재했던 조지아주 낙태 관련법이 계속 유효하다”며 HB481은 시행될 수 없음을 밝혔다.
현행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주의회에서 통과된 낙태법이 유효하다. 해당 주법은 조지아주에서 낙태는 임신 약 22주내까지 허용된다.
이번 판결로 낙태 찬성 단체들은 환호하고 있으나 그 반대쪽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조지아주검찰총장의 대변인은 “조지아주는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켐프 주지사도 트위터를 통해 “조지아주는 생명을 존중하는 주이며 아무 죄 없는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보호하는 이 싸움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지아주에 뜨거운 논란을 가져온 새로운 심장 박동 낙태법은 의사가 태아의 심장 활동을 감지하는 6주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한다는 법으로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후 그 해 5월 켐프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안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됐으나 소송으로 인해 시행이 보류되고 있다. 이 법은 예외적으로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또는 임신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임신 후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켐프 주지사가 심장박동법 HB481에 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