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시대, 사업장 보호 법안 HB167 주상원 통과
직원이나 고객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사업주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HB167이 정기 회기 중인 조지아주 상원에서 23일 찬성 31표, 반대 19표로 통과됐다고 AJC가 보도했다. HB167은 기업들이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해를 입힐 의도, 중대한 태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근무중인 직원이나 고객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다. 존 케네디(공화, 메이컨) 주상원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아직 진행중인 상황에서 비즈니스들이 사업을 재개하려면 이 같은 조치가 꼭 필요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케네디 주상원의원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사업주들은 직원들과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경우라면 경솔한 법정 소송들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며 ‘모든’ 소송이 아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경솔한(Frivolous)’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HB167의 입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중대한 태만(Gross Negligence)’의 사례는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안전하지 않은 근무 환경에서부터 현장의 직원들이 보호받아야 할 효과적인 장치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 그룹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치 및 개인보호장비(PPE) 착용을 준수한 기업들은 개인 상해 손해 배상 소송에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며 보호 조치가 없을 경우 향후 기업들은 무더기 소송 사태에 휘말려 경제 회복이 더딜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주상원을 통과한 HB167는 다시 주하원으로 이관됐지만 2020 정기주의회가 며칠 남지 않아 주의회를 최종 통과하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서명 단계로 갈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지아주 의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