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주 연장 직원고용은 연말까지 허용
바이러스가 창궐한 후 급조되면서 과연 공제가 가능한지에 말이 많았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 'PPP 플렉시빌리티 법안'이 하원에서 지난 28일 통과되었다고 동일 폭스 뉴스가 보도했다.
기존 PPP의 공제 규정에 따르면 8주 안에 종업원 급여 75%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0% 탕감 받을 수 없고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8주 안에 75%를 맞추는 것, 종업원이 다시 일터로 복귀할 때까지의 시간, 등에서 실효성이 PPP는 문제가 되었다. 어려운 사정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을 구원해줄 PPP가 되려 족쇄 및 새롭게 갚아야 할 금액으로 변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각계에서 불평이 쏟아지자 당초 민주당은 지난 15일 하원에서 찬성 208표 반대 199표로 PPP 개정안을 포함한 추가 부양책인 히어로즈 법안(HEROES Act)을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히어로즈 법안은 상원에서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였다. 이에 이번에 PPP 개정안만 따로 발의되어 양당의 지지(찬성 417, 반대 1)를 받아 하원을 통과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8주간의 PPP 대출 쓰는 기한을 24주로 연장하고, 종업원 급여 75%를 60%로 내렸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직원들을 재고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설사 바뀐 PPP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돈을 갚아야 해도 대출 갚는 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간 해당 법안은 양당의 지지를 받아 무사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칩 로이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제 법안은 상원으로, 이 일을 끝내자"라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동료 의원들을 격려했다.
PPP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한 모습. <C-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