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지역 CBP 사무소 통해 승인받으라"
이민국이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 생겨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분 변경이나 체류 연장 신청 등을 통해 체류 기간을 늘려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I-129 혹은 I-539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전자여행 허가제(ESTA)를 통해 한국 등에서 입국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특수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30일의 추가 체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추가 후 한 번 더 30일 연장 가능하다.
이민국은 "일반적으로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했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을 떠나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특수한 만큼 예기치 않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바로 돌아가지 못하는 방문자 혹은 이민자가 있다면 지역 CBP 사무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받으라"고 했다.
한 이민국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