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해당안돼...유자격자 누구나 신청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직자가 증가하고 사업체 소유자들은 운영에 있어 큰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시민권자를 제외한 H-1B, R-1, OPT, L-1, 영주권자 등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실업수당을 받아도 되는지, E-1/E-2 투자자 신분의 경우 PPP/EIDL과 같은 상공인들 관련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도 되는지 염려를 표하고 있다. 혹시라도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해당돼 훗날 신분 변경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에 대한 행정정책을 훨씬 강화해 2020년 2월24일부터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정부 혜택을 받거나 신청했던 사람은 신분연장이나 변경, 영주권 신청시 이를 신청서 양식에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미국에 체류하며 정부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서를 모두 기각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코로나 정부 혜택들을 모두 받더라도 상기 혜택들은 공적부조 문제로 치부되지 않아 신분연장이나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 및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다. 지난해 8월24일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돼 연방이민국 및 해외 미대사관에서 준수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정책의 최종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개인의 고용 및 특정 세금 공제 등을 통해 수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령한다고 해도 공적부조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해 주기 위해 최근 시행되고 있는 PPP 혹은 EIDL 등의 경우 공적부조와 관련된 최종 정책 발표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정부혜택으로 2019년 8월24일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와 관련된 최종 정부 방침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둘루스 김운용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현금에 해당하는 정부혜택은 모두 공적부조로 간주된다. 하지만 ‘재난 구호’로 인한 정부 혜택의 경우 공적부조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수령한다 치더라도 추후 영주권 혹은 신분 신청 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라면 안심하고 누구든지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운용 변호사가 코로나 실업수당-정부혜택 수혜자의 경우 향후 신분변경시 불이익이 없다고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