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이민변호사협회 DHS-USCIS 상대로 제기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코로나19 여파로 사무소를 임시 폐쇄함에 따라 이민 신청 수속에 필요한 지문 채취와 인터뷰 등 대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면서 이민 수속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시한 만료를 앞둔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의 경우 이번 사태로 갱신이 불가하게 돼 추방 위기에까지 놓여 있다.
이에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지난 6일 연방국토안보국(DHS) 및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를 상대로 체류비자 만료 기한을 동결시키고 비이인비자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ILA는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에 접수한 소송장에서 “USCIS는 내달 3일까지 지역 사무소 업무를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이민신청 수속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모든 체류비자 만료기한 적용을 즉각 중단하고 유학생 등이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AILA는 지난달 해당 서한을 USCIS에 송달했으나 이민국이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USCIS는 지난 1일 사무소 임시 폐쇄가 내달 3일까지 추가 연장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청자 등에 대한 대면 인터뷰 일정이 모두 취소되고 시민권 선서식도 전격 연기됐다. 현재 USCIS는 비대면 업무를 진행하는 소수의 직원들만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3일까지 임시 폐쇄하는 연방이민서비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