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탕감, 재난 기금 대출, 급여 보호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발표돼
코로나 여파로 어려워진 개인과 비즈니스를 위한 경기 부양책이 매주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가운데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이 발표됐다.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 기업청(SBA) 자료에 따르면 현재 스몰 비즈니스가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SBA 상환 탕감(Payment Relief), SBA 재난 기금 융자(EIDL),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등이다.
SBA 상환 탕감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존 또는 신규 SBA 7(a) 대출자에게 융자금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양호한 융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시 신청 가능하다. 이는 대출을 받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상의해야 한다.
SBA 재난 기금 융자(EIDL)는 스몰 비즈니스와 대부분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한도는 20만 달러, 상환은 30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일반 비즈니스의 경우 이자율이 3.75%, 비영리 단체일 경우 2.75%다. 신청자 신용 점수(Credit Score)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20만 불까지는 담보 없이 대출 가능하며 급여, 모기지, 렌트비로 사용할 시에는 최대 1만 불까지 상환이 필요 없는 대출이 가능하다. 재난 기금 융자 사이트 https://www.sba.gov/page/disaster-loan-applications#section-header-0 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며 이때 회사 정보, EIN 번호, 사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은행 정보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한편 은행에 신청해야 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는 스몰 비즈니스가 임직원들의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비즈니스에 급여와 기타 비용에 사용이 가능한 최대 1천만 달러의 융자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모든 임직원의 급여 지급을 8주일간 유지할 경우 SBA가 급여, 임대료, 모기지 이자, 또는 유틸리티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을 탕감해 준다.
융자 신청 가능 대상은 직원 수 500명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 SBA의 규모 규정에 부합하는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자, 독립 계약자, SBA 규모 규정에 부합하는 부족 기업, SBA 규모 규정에 부합하는 재향군인 단체 등이다. 직원 수 500명 규정은 풀타임, 파트타임을 비롯한 모든 고용상태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지난 3월 31일 각 은행들에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달되었으며 애틀랜타 한인 은행들은 현재 고객 서비스를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내에 구체적인 시행안이 발표되고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재난 기금 융자(EIDL)과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가 모두 승인될 경우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며 이미 하나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면 나중에 나온 융자와 절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