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혐의로 180일 복역 완료자들 대상, 최대 200명
조지아사면&가석방 위원회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일부 재소자들의 조기 석방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지난 달 31일 발표했다고 AJC가 보도했다.
조지아사면가석방 위원회의 테리 버나드 의장은 “조지아주 교정 시스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 석방 출소 대상자들은 최대 200명까지로 비폭력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평결로 복역중인 경우에 한한다. 또한 조기 석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형기 중 첫 180일을 복역한 재소자여야 하며 조기 석방 이후 복역의 남은 기간은 보호 관찰 기간이 된다.
이번 결정은 조지아주 재소자들이 협소한 공간 안에 갇혀 있다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가 쉽다는 우려로 인해 나온 것이다. 조지아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재소자들이 나왔으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리 주립교소도에 복역중이던 한 재소자는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