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들 DDS측에 면허 데이터 대조 요청 관행 논란
조지아 주정부 발급 운전면허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강력 범죄 용의자 수색시 본인의 증명 사진이 수사 차원에서 열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조지아주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채널2뉴스가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채널2뉴스는 조지아주 및 연방 수사기관들이 조지아 운전서비스부(DDS) 측에 정기적으로 범죄 용의자들의 사진들과 조지아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사진을 대비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밝혀냈다. DDS는 이 같은 요청에 응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문자로 된 관련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 채널2뉴스는 DDS에 보내진 수사기관들의 공식 요청 문서 사본들을 증거자료들로 확보했다. DDS는 18개월 동안 무려 700건 가까운 요청을 받았다. 이런 요청을 한 수사기관들은 120개가 넘으며 조지아주정부 직속 수사국 뿐 아니라 지역 경찰서들과 연방수사국(FBI), 연방보안국(U.S Marshals Service), 이민세관국(ICE), 등 다양했다.
채널2뉴스의 폭로 뉴스에 소비자 기관 및 대학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연구센터 등은 분노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지타운 법대 소속 ‘프라이버시&테크놀로지 프라이버시센터’의 제임슨 스피먹 교수는 “주정부의 자동차 부서 소프트웨어는 ID 사기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함이지 범죄 용의자들을 수색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다. 만약 사진의 화질이 좋지 않거나 용의자의 얼굴과 비슷한 경우 범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무고한 인물이 용의자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지목되는 황당한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케이스에 대해 채널2뉴스는 조지아 DDS의 스펜서 무어 커미셔너와 인터뷰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으나 DDS 대변인은 이 요청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