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원천무효 중재 실패시 6월22일 법정서 가려
회칙-세칙 상충되지 않아...정식 재판 근간 될 듯
제33대 한인회 및 선관위로부터 비롯된 제34대 김윤철 애틀랜타 한인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법원 강제 금지 명령(injunction/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지난 18일 귀넷 고등법원 2F에서 열린 이번 소송에서 이유업 원고측(시민의 소리) 변호인은 “제34대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및 한인회가 자행한 회칙 및 세칙 위반에 대해 고발하는 것이다”고 주장의 변을 개시했으며, 워렌 데이비스 판사는 “단독 출마가 맞는가? 단독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시총회를 개최해) 찬반 종이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가?”를 질문하면서 한인회의 규모가 상당하며 한인회장 직위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후 데이비스 판사는 원고(이유진)가 한인회 회원인지 질문했으며, 큐람 바이그 피고측(한인회) 변호인은 “회원자격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선거후에 회원에 가입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제이슨 박 피고측 변호인은 증언대에 올라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회원 납부 시기는 당선증이 전달된 후 선거가 종료된 지난해 9월3일 이후인 9월9일이기 때문이다”며 바이그 변호인의 주장을 보강했다.
제이슨 박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은 선거세칙 제20조 3항 “단일 후보일 때는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후보 등록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무투표 당선을 공고한다”에 의거하고 있다. 하지만 회칙 제8장 42조 4항에는 “단일 후보일 경우 선관위원장은 선거 예정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해 단일 후보에 대한 총회원의 찬반 여부를 물어 투표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단일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데이비스 판사는 “회칙 및 세칙이 상충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단지 총체적으로 작성된 회칙을 세칙이 좀더 세부적으로 규칙들을 채워 놓고 있다”고 언급해 오는 6월22일로 예정된 선거원천무효 소송의 판결시에는 회칙 및 세칙이 모두 근간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유진 원고의 회원 자격에 대해 시민의 소리측 변호인단은 “정식 선거일은 9월 22일이기 때문에 회비 납부시기는 전혀 문제 없으며 회비납부 여부도 선거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한인회 선거 포스터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날 데이비스 판사는 이유진 원고의 한인회 회원 및 소송자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가처분 소송건에 대한 법적 해석의 중점은 위급한 사항에 두어졌다. 바이그 한인회측 변호인은 “법률 조항에 의거해 가처분이 응당한 경우는 실질적인 상당한 위협, 당사자에 대한 위해 등 4가지 요소에 부합해야 한다”며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주효한 주장을 펼쳤다.
데이비스 판사는 “원고측 본 소송의 핵심은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이지만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는 한인회의 악의(bad intent)는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가처분이 당장 내려지지 않을 경우 원고측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해(irreparable harm)를 입게 된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면서 “현재와 미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단체가 원만한 해결을 보길 바란다. 법원으로의 소송은 마지막 보루(the last resort)이기 때문이다. 5월29일까지 중재가 이루어지면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 달라”며 가처분 기각 결정을 판시했다.
한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귀넷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