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부터 시행 불구 위반하는 운전자들 아직 많아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1500명 넘어, 벌금 강화법 논란도
조지아주에서 핸즈프리법을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기존에서 2배로 올리는 법안이 정기회기중인 주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18일자 AJC가 보도했다.
조지아주 교통 순찰요원들은 핸즈프리법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후 수만장의 티켓을 발급했으며 실제로 조지아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은 감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운전자들이 핸들을 잡고 있는 도중에 휴대폰을 사용해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핸즈프리법 벌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인 법안 HB113이 올해 정기주의회에서 발의됐다.
HB113에 따르면 핸즈프리법 첫 위반자에게는 기존 50달러에서 2배인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2번째 운전자에게는 200달러, 3회 적발자에게는 300달러로 벌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또한 스쿨존이나 고속도로 건축 존에서 적발된 경우에 벌금은 또 다시 2배로 부과된다. 도로안전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조지아 및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강력한 교통법을 위해 로비하는 비영리단체인 ‘스톱디스트랙션스닷오지(Stopdistractions.org)’의 제니퍼 스미스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운전자들이 더 이상 교통법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티켓을 끊을 필요가 없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라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까지 강력한 처벌을 위한 로비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조지아주 핸즈프리법의 위반시 벌금은 이미 충분히 높기 때문에 더 이상 높여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도 상당수이다. 앨런 파웰 주하원의원(공화-하트웰)은 “핸즈프리법 준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조지아 운전자들 사이에 완전히 정착될 것이다. 과도하게 갑자기 벌금을 높이는 것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지아주에서의 교통 사고 사망자는 1/3 늘었으며 2017년에는 1549명으로 소폭 줄었다. 교통 전문가들은 도로에서의 사망은 부주의 운전이 큰 이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의회는 2018년 ‘핸즈프리법’을 통과시켜 이제 조지아주에서 운전자들은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할 때만 운전시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 이후 확실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핸즈프리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각 지역 경찰서들의 티켓 발급 건수를 제외하고 GSP만 3만9000장 넘는 티켓을 핸즈프리법 위반으로 발급했다.
핸즈프리 기기를 이용해 운전중 통화하는 한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