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공제, 의료보험 등 전 분야에서 조금씩 수정돼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접수 시즌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에 바뀐 소득공제법에 대해서 CBS뉴스가 소개했다. 특히 바뀐 법으로 표준 공제, 의료보험, 의료비용, 이혼 공제 및 연장되는 감면연장법과 새롭게 떠오르는 암호 화폐에 관한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표준 공제
2020년에는 물가 상승에 맞춰 공제액이 작년보다 증가했다. 개인은 1만 2200 달러의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한 부부는 두 사람 합쳐 공동으로 2만 4400 달러의 공제를, 세대주 자격을 갖춘 개인은 별도로 1만 8350 달러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18년에 표준 공제가 두 배로 바뀐 뒤, 세금을 청구하는 납세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 납세자의 약 90%가 공제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보험
이제 더 이상 세금을 낼 때 의료보험이 없으면 내야 하는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이는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워싱턴 D.C.에 사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에 안 들어 있으면 주 자체가 제정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의료비용
2020년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소득의 7.5%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지출되면 의료비를 공제 항목으로 내세워 소득을 줄여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작년에 의료비용에서 개인이 내야 하는 최소 금액이 오를 뻔한 전적도 있어,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혼 공제
이제 2018년 이후 이혼을 했으면 이혼 배상금을 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혼 배상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배상금을 받는 사람들은 받은 배상금을 더 이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양쪽 모두 세금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 하지만 2018년 이전에 이혼을 한 사람들은 예전 규칙이 계속해서 반영된다.
∆감면연장법
감면연장법은 법으로는 확실히 지정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적용되는 법들을 나타낸다. 주로 특별한 상황이 왔을 때 임시로 지정하는 법이든지, 몇 년간만 효용성이 좋은 법이 감면연장법에 들어간다. 2020년의 감면연장법으로는 기존 모기지와 개인 모기지 보험을 같이 지불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주택 장려 계획인 500달러 세액 공제도 계속해서 연장될 예정이다. 친환경 주택 장려 계획은 집에 태양 패널 등을 사용해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암호화폐
한편 2020년에는 증가하는 암호 화폐의 거래량에 따라 국세청이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국세청은 암호 화폐를 사용하여 수령, 판매, 발송, 교환 등으로 암호 화폐를 거래하는 사람에게 물어볼 권리를 지정했다. 전문가들은 암호 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본인의 암호 화폐 거래 내역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0년 택스 브래킷의 모습.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