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타격 커, 재발급 시 1500불 부과
이민법이 다각도로 강화되는 현재, 국제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개정초안이 발표되었다. 지난 5일 국제 학생이 입국해서 받는 '학생비자 유효기간'D/S(Duration of Status)을 없애고 '학생의 최대 체류 허용 기간'을 정해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갱신하자는 안건이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발의돼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통지 되었다고 포브스가 보도했다. RIN ‘1653-AA78’로 이름 지어진 이번 법률은 2019년 가을에 발의되어 이번 2월에 일반 대중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법 제정 전 사전 통지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상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받는 이전 D/S는 미국으로 입국할 때 한번 받으면 해당 학교 프로그램 및 그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까지 별도로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됐었다. 하지만 이번 법률이 통과되면 학부에서 대학원의 전향할 때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승인이 필요할 것이며, 학부에 있어도 지정된 최대 체류 기간을 넘을 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부담이 된다.
또한 새로운 체류 기간 승인을 요청할 때마다 드는 별도의 돈과 시간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입국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이민국이 학부 도중 승낙을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다. 2019년에 현재 H-1B 비자 재발급자 중 12%가 거부당했으며, 새롭게 신청하는 자 중 24%가 발급을 거부당했는데 이런 학생들이 이런 시스템과 같은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학교 교육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법률이 통과되면 새로운 승인 건수 당 학생들이 약 1500 달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이번 법률이 국제 학생들이 유학을 선택할 때 미국을 선택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해당 법률을 비난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 이민국의 느린 업무 처리 속도를 꼽으며 재승인을 요청한 하등 문제 없는 학생도 이번 법률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률을 설명하며 미국 이민국은 “만약 재 시간 안에 재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최대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해당 학생은 불법 체류자가 되며 강제적으로 국외로 이송될 수 있게 된다”라고 명시했다.
이렇게 계속되는 비 이민 정책으로 미국 대학교에 입학하는 해외 유학생 수가 2015년-2016년에 10% 이상 줄고 2018-2019년에 또 10% 이상 줄어들어 미국 대학교의 문이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영어권 나라들이 이를 틈타 유학생들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정부는 2015년-2018년에 유학생 숫자가 47%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며, 캐나다 교육부는 캐나다에 온 유학생 숫자가 2016년에 7만 6075명에서 2018년에 17만 2625명으로 127% 증가했다고 한다.
한편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입법을 거쳐 사전 통지를 거친 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연방 법에 일차적으로 등록이 된다. 이후 해당 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개 의견 단계를 거쳐,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사법 기관이 법에 추가로 수정을 거치면 법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반대 의견이 많은 이때 해당 개정안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얼마나 수정될지 의문이다.
이민세관단속국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