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제외한 미국 전역서 실시 예정
언방 대법원이 지난 27일 연방 대법원이 정부 혜택 지원을 받은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면 기각시키겠다는 트럼프의 강력한 이민정책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공적부조)의 손을 들어주며 이를 허용한 가운데(본보 1월 29일자 A3면 보도)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8월 개정안이 발표된 후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민자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으며 지난해 10월 뉴욕, 워싱턴 등의 판사들이 관련 정책 시행 금지를 내리며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민국은 “오는 24일부터 일리노이를 제외한 전국에서 영주권 등 심사 시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6개월 내에 12개월 이상 복지혜택을 받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기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국은 미군, 시민권자 자녀, 난민 망명 신청자 들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아동 건강보험 등의 혜택은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며 8100달러의 공적부조 채권을 구입하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민국은 2월 24일부터 접수되는 이민 신청 서류부터 이를 적용한다. 24일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거나 온라인으로 접수된 케이스부터 이 같은 제한 조치를 시행하며 만약 우체국이 아닌 택배회사를 이용할 경우 영수증 날짜로 적용된다.
이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