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 적립 가능 금액 3550달러
세금 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흔히 개인은퇴연금계좌인 IRA를 먼저 떠올리지만 그에 못지않게 절세에 도움이 되는 계좌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제 금액 (Deductible)이 높은 건강보험 플랜을 가지고 있을 때 개설 가능한 이 계좌는 의료비 마련을 위해 모아두는 건강 저축이다.
이 HSA 계좌에 가입을 하면 일정 금액 적립을 할 수 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으며 HSA의 투자 수익이나 이자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계좌 내에 사용하지 않은 돈은 다음 해로 계속 이월할 수 있으며 65세부터는 적립이 불가능하지만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 내 자금은 세금을 내지 않고도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다.
2020년 HSA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지난해 보다 50달러 오른 3550 달러이며 가족의 경우 연간 7100달러까지 가능하다. 전년대비 100달러 인상됐다.
HSA에 적립한 금액은 꼭 의료 비용만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되며 65세부터는 페널티 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65세 이전 인출 시에는 일반 소득세와 함께 20%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 계좌는 최소 인출금 규정이 없다. IRA 중 전통 IRA는 72세부터 최소금액을 인출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비용 계좌는 은행, 투자 금융 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고 있으니 비교하여 결정하면 된다. 이 때 HSA를 관리하는 회사의 투자 옵션 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