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 귀넷 고등법원서 심리 열려
제34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를 두고 발생했던 시민의 소리의 한인회 및 선관위 고소건에 대한 심리(motion hearing)이 내달 18일 오전9시 귀넷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심리는 고등법원 제10분과의 워렌 데이비스(Warren Davis) 판사가 주재하게 되며 원고측 및 피고측 변호인들을 비롯해 상황에 따라 고소건 당사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원고 시민의 소리측 법정 대리인은 둘루스 한인 L변호사이며 피고 한인회측은 노크로스 미국계 B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상기 케이스 소장의 시퀀스를 살펴보면 11월21일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11월25일 귀넷 셰리프국의 조슈아 빈센트 셰리프가 한인회측에 소장 전달을 진행했으나 본인 소재 불명의 이유로 12월2일 반송의 우여곡절을 거쳐 12월3일 4명의 피고인(한인회장/이사장/선관위원장/선관위원)들에게 각각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건에 대한 피고인 4명 전원의 답변 제출은 12월26일 완료됐으며 시민의 소리측은 제34대 신임 회장의 이취임식을 위시해 하루 전날인 12월27일 긴급 심리 요청으로 법원 강제 금지 명령(Injunction) 및 임시 접근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신청했다.
시민의 소리측 고소 핵심 사항들은 △선거법 위반에 의한 선거 원천 무효 △양후보 모두에게 공탁금 반환 △선거 재시행 회장 재선출 등이며, 지난달에는 전직 회장단 6인이 회동해 양측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원고 및 피고측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명예훼손 문제까지 들고나와 본 고소건은 더블 딥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한인회측 관계자는 “증거 자료가 있으나 명예 훼손 및 맞고소는 유보중이다. 현재는 방어의 입장에 주력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고 전했다.
시민의 소리측은 “부정선거에 대한 고소건이 주력이며 명예훼손은 법적 시한이 1년까지이니 아직 신청되지 않았으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의 소리측에는 지난 9일 전달된 현금 1만달러를 포함해 한인 인사들로부터 현재까지 3만달러에 육박하는 후원금이 답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자생한 만큼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일각에서 전하고 있다. 한인회측 역시 회장 선거를 통해 거둬들인 공탁금 6만달러가 이번 소송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33대에서 34대로 이월된 금액은 약 5만1700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렌스빌에 소재한 귀넷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