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은퇴 법안 ‘Secure Act’ 미상원 통과...1월 1일부터 적용
지난 12월 19일 미 상원에서 새로운 은퇴플랜 법안인 'Secure Act'가 통과됐다. 이는 미국인들이 은퇴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저축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2006년 Pension Protection Act에 이어 대대적으로 미국인들의 은퇴 플랜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달라진 내용은 △한도 변화 △전통 플랜 가입자 최소 인출 규정 72세로 조정 △ 70.5세 이후에도 불입 가능 △스몰 비즈니스, 파트타임 직원 401K 가입 가능 △플랜에 애뉴어티 옵션 설정 가능 △상속받은 개인연금 구좌 10년 내 반드시 인출 등이다.
우선 401k의 한도가 1만 9000달러에서 1만 9500달러로 늘어나며 50세 이상일 경우 적립금 한도가 6000달러에서 6500달러로 늘어난다.
세금 유예의 혜택을 받는 전통 은퇴 플랜의 가입자의 최소 인출 규정(RMD)은 기존의 70.5세에서 72세로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70.5세가 되는 해가 되면 정해진 인출 팩터 값인 27.4로 나누어 그 금액 이상을 무조건 인출해야 했으며 만일 인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인출해야 되는 최소 금액의 50%가 벌금으로 책정된 바 있다. 2020년 1월 이후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새 규정에 따라 72세부터 RMD 인출이 가능하다.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70.5세 이후에도 불입이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로스(Roth)플랜만 가능했다. 만약 은퇴 연령인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있다면 플랜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불입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스몰 비즈니스에서 근무하거나 파트타임 직원도 401k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401k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큰 기업에서 일을 할 떄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도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3년간 500시간 이상 일했거나 1년 동안 1000시간 이상 일한 파트타임 직원도 401k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401k 플랜에 추가로 애뉴어티 옵션도 추가됐다. 수익이 완전히 없을 수도 있는 노후를 준비하는 보험상품을 연금보험을 말하는 애뉴어티는 은퇴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되는 노후 생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401k 플랜 가입자는 은퇴시기가 다가오면 해당 플랜을 애뉴어티 연금으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받은 개인연금 구좌(IRA)는 상속받은 후 10년 내로 인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다. 이전에는 부모에게 받은 유산일 경우 자녀는 세금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상속받은 이가 배우자이거나 치명적인 질환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상속받은 후 10년 내에 모두 인출을 해야 하며 2019년 12월 이전 상속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