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 주지사 ‘캠퍼스 캐리’ 법안 서명...차일드케어 시설 등은 예외
조지아텍과 조지아대학교(UGA)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퍼밋이 있는 경우 총기를 소지하고 캠퍼스에 들어올 부 있다.
네이선 딜 주지사가 1년전 거부권을 행사했던 거의 유사한 법안에 대해서 올해에는 서명했다. 일명 조지아주 공립대학교와 칼리지 캠퍼스에 총기를 소지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캠퍼스 캐리’ 법안 HB280에 4일 딜 주지사가 서명했다고 귀넷데일리포스트지가 보도했다.
조지아주 공립대 캠퍼스에 은닉 총기 소지 허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캠퍼스 캐리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캠퍼스에서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는 주들에서는 별다른 안전상의 문제들이 더 발생하고 있지 않는다”며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 차원에서 올해에는 반드시 입안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는데 그 뜻을 이루게 됐다. 또한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5년간 애틀랜타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도 무장 피해를 언급하며 캠퍼스 캐리 법안을 추장해왔다.
주상원이나 하원 두 곳의 표결을 한 곳도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주의회의 크로스오버데이에 주하원은 올해 캠퍼스 캐리 법안 HB280을 찬성 108표, 반대 63표로 통과시켰다. HB280법안에 따르면 총기 소지 퍼밋을 보유한 21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조지아 공립대학교와 칼리지 캠퍼스에 무기를 은닉하고 들어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는 캠퍼스에서 무기 소지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전국 17개주의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이미 조지아주 공립대 캠퍼스에서는 정식 총기가 아닌 호신용 무기는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HB280 법안이 조지아주 모든 캠퍼스에서 무조건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캠퍼스 안에 소재한 프리스쿨과 차일드케어 관련 시설, 지역 고등학교와의 ‘이중등록 프로그램’ 연계로 고등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곳은 제외된다. 또한 기숙사와 체육시설, 교수실, 동아리실(Fraternity&Sorority House) 등에서도 여전히 총기 소지가 금지된다.
네이선 딜 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