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등 9월까지 야외 소각 금지
아쉽지만 야외 모닥불에서 마쉬멜로를 구워먹는 재미를 6개월간 참아야겠다.
매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귀넷카운티를 포함한 조지아주 54개 카운티에서는 야외 소각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귀넷카운티 소방국에서도 야외소각 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RA-200/레지덴셜 농업 조닝 지대의 농업 목적 화재나 교육용, 또는 민간 단체나 종교 그룹의 모닥불 피우기 등은 퍼밋이 있으면 가능하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야외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로 최대 벌금 1000달러까지 납부해야 한다.
조지아주에선 야외소각 허용 시즌이라 할지라도 풍속이 15mph를 초과하거나 비 또는 안개 낀 날, 강우 후 24시간 동안에는 야외 소각이 금지된다. 야외 소각 금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gwinnettfiremarshal.com에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