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마이에미에서 최근 중고물품 거래 인기 웹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에서 신생아를 500달러에 팔겠다는 내용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중이다. 광고는 "아기는 생후 2주이며 밤에 울지 않고 잠을 잘 잔다. 아기를 사면 분유와 옷도 함께 주고 4살 언니도 함께 데려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수사관들은 그 광고가 단순한 장난인지, 아니면 실제 온라인에서 아이를 팔려는 의도가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플로리다 가족 아동부서는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고 현재 크레이그리스트 측 또한 마이에미 헤럴드의 논평 요청에 대답을 피하고 있다. 플로리다 아동가족 부서 직원들은 의심을 받는 한 여성과 인터뷰를 했지만 그 여성은 개입 여부를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다. 수사관들은 현재 이 게시물의 글 작성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컴퓨터 기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10년전 플로리다 남부의 한 엄마가 자신의 신생아를 팔려고 한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그것은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서가 아니었다. 또한7년 전, 오파로카의 케니아 키알라 보스케씨는 8개월 된 아들을 먼로 카운티 남성에게 팔기로 한것이 드러나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그녀는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미성년자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금지하는 입양 위반의 중범죄로 기소되었다. 보스케씨는 그당시 유죄판결을 받고 180일간 수감됐으며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잃었다.
한편 크레이그리스트는 임대아파트, 자동차, 가구 등 모든 종류의 중고물품을 거래 용도로 인기가 있으며 데이트 관련 게시물들이 과거에 미성년자들 인신매매를 부추긴다고 비판을 받아온 이후로 사이트 광고운영을 중단했다. 그러나 신생아의 매매와 관련된 사례는 드물다. 2017년, 테네시주의 한 남녀가 크레이그리스트에서 5개월 된 아들을 팔려고 해서 체포된 적이 있다. 같은 해, 콜로라도의 한 남성이 자신의 아기를 2500달러에 팔려고 내놓은 것에 대해 사과했던 사례도 있었으며 4년 전 조지아 주의 한 여성이 크레이그리스트에 원치 않는 아기를 달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체포된 바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크레이그리스트에 관련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