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접수중...22일 마감
우리 집 재산세 감정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있다. 귀넷카운티 2017년 과세 기준 부동산 감정가 통지에 대한 어필 신청 마감 시한이 진행중이다. 마감일은 지난 4월 7일 발송된 2017년 과세 기준 부동산 감정사 통지서 날짜 이후 45일 되는 오는 22일이다.
귀넷카운티 당국은 지난 달 7일 관내 레지덴셜 및 커머셜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2017년 과세 기준 부동산 감정가 통지서(Annual Notice of Current Assessment)’ 약 22만7000장을 일괄 발송했다. 귀넷카운티 주민 중 63% 정도가 지난해보다 인상됐거나 감소한 자택 산정 가격을 통지 받았다. 변경된 가격은 대부분 인상된 것으로 평균 인상폭은 지난해의 24%보다 절반 수준인 12%로 알려졌다.
통지서 발송 기준으로 45일 이내 귀넷카운티 가구주들은 재산세 이의 신청(Appeal)을 접수할 수 있다. 변경된 주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조지아 주민들은 누구나 자택 재산세 부과 기준에 대한 주택 감정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필을 신청할 수 있다. 귀넷 당국은 45일간의 재산세 이의신청 기간 중에 조지아 주정부의 어필 서류 양식인 PT311A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귀넷 주민들은 Lawrenceville 75 Langley Drive에 소재한 귀넷사법행정센터 건물내 귀넷카운티 세금감정국 사무실로 연방우정국(U.S Postal Servie)을 이용한 우송을 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또한 귀넷카운티 주민들은 온라인상으로도 PT311A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문의=http://gwinnettassessor.manatron.com/IWantTo/Forms/RealProperty/PT311A.aspx)
전화(770-822-7200)나 이메일(taxpayer.services@gwinnettcounty.com)로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