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불 벌금 징수 법안, 내년 정기의회서 논의 예상
매일같이 알지 못하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스캠은 아닌지 더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을 듯 하다. 조지아 주의회는 텔레마케터가 위장된 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 전했다. 릭 윌리엄스 주 하원의원은 "조지아 주민들에게 사기를 치려는 의도의 발신자 ID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2000달러 벌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 밝혔다.
로보콜러들이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일은 전국적으로도 흔하다. 원치 않는 전화에 대한 20만건 이상의 불만이 매년 연방 통신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다. 텔레마케터는 사람들이 전화에 응답 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또는 친숙한 번호로 가장해 정말 그 기간이나 사람이 전화하는 것처럼 사기를 친다. 심지어 경찰서 전화나 정부 기관 전화번호까지도 사칭하는 경우도 흔하다.
밀제빌의 공화당 소속 윌리엄스 의원은 "가장된 ID를 사용해 전화를 하는 사람은 전화를 받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이름과 전화번호가 악용되고 있는 조지아 기업들에게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비슷한 법안은 네브라스카,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같은 다른 주에서는 이미 도입됐으며 연방의회에서도 검토 중이다. 조지아주의 스푸핑 금지 법안은 오는 1월 시작되는 정기주의회에서 입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