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은 병원이 일하기에 가장 위험한 장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 4명 중 1 명이 직장내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병원 직원들이 환자나 환자 가족들의 폭행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감시 카메라를 통해 관찰된 2014년 미네소타의 세인 존스 병원에서는 실제로 환자가 파이프를 이용해 간호사를 공격하는 것을 보여줘 두려움을 안겨줬다. 이같은 격렬한 폭력이 현재 메트로 애틀랜타 병원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작년 8월 마리에타의 웰스타 케너스톤 병원에서 간호사, 직원 및 경찰을 폭행 한 혐의로 57세 쉴라안씨가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다. 테리 설리반 응급실 간호사는 환자가 본인의 가슴을 쳐 갈비뼈 두 개가 부러졌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랜들 수간호사도 "매우 큰 여성 환자가 나를 밀쳐서 바닥에서 쓰러진 적이 있다"고 전했다. 에드워즈 간호사 또한 환자가 본인에게 침을 뱉고 인종 차별적인 욕설을 하고, 머리를 뜯고 두번이나 환자에게 물렸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 간호사 협회(ANA)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무중인 간호사 4 명 중 1 명이 직장에서 폭행을 당한다고 밝혔다. 연방 보고서에 따르면 2011 년과 2016 년 사이 최소 58 명의 병원 근로자가 직장내 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여러가지 원인들 중에서도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과 오피오이드 중독이 큰 원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최근 들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오피오이드 중독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구두 또는 신체적인 폭행수가 더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한 지역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을 신체적 또는 구두로 학대하지 않도록 환자와 방문객에게 주의를 상기시키는 표지 문구를 게재하기도 했다.
코네티컷주 조 콧트니 의원은 “미국 경제 전반에 걸친 직장 공격과 폭력 행위의 70%가 건강 관리와 사회 복지 환경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안전 보건국(OSHA)은 현재 건강 시설물 내의 직장 폭력 보고서를 추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직원이 병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 OSHA에 보고되지만 누군가가 침입해 간호사나 직원들을 때리거나 무기로 위협하면 OSHA에 보고되지 않는다. 지난 2월 이러한 사건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건강 관리시설에 폭력 예방 계획을 세우는 법안을 도입했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관계자들은 이러한 입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조지아에서도 응급 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한 처벌을 기존 5 년에서 20 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파이프로 간호사를 폭행하는 장면. <WSB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