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체납 환자들 대상으로 법정 소송 사례 급증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엄청나게 많이 나온 병원 진료비 청구서, 납부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버티다가는 생각지 못한 봉변에 처할 수도 있다.
지역 병원들이 병원비를 내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 법원에 세우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기사는 버지니아주의 남서부에 소재한 한 법원 풍경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최근 민사 소송에서 판사는 많은 케이스들에서 소송을 건 원고가 동일함을 발견했다. 바로 지역 병원인 ‘밸러드 헬스(Ballad Health)’이다. 이 병원은 최근 적체되고 있는 미납 병원비를 해결하고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자주 걸고 있다.
지난 8월 한 날의 경우 법원에서 다뤄진 160건의 소송 중에서 무려 102건의 경우 밸러드 병원 한 곳이 제기한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당한 피고인들은 학교 선생님부터 교정직 공무원, 전업 주부, 심지어 전 밸러드 병원 직원까지 다양했다. 이들 모두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했으나 많은 비중의 디턱터블과 코페이먼트 때문에 아직도 병원 진료비의 많은 부분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밸러드 헬스의 경우 버지니아주 와이즈카운티에서는 한 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버지니아주와 테네시주 전체에서 20개 다른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다. 밸러드 헬스는 지난 한 해 동안 6700건 넘는 의료비 미납 소송을 환자들을 상대로 제기했으며 2009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최소 4만400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밸러스 헬스와 같이 병원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들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앞서 언급한 8월의 버지니아주 재판일에서도102건의 밸러스 헬스 소송의 재판 중에서 법정에 출두한 피고 환자들은 10명이 조금 넘을 뿐이었다. 체납 병원 진료비를 인수하는 비영리 RIP 메디컬 뎁의 크레이크 앤티코 창립자는 “요즘 들어서 병원 진료비를 내지 못하는 신종 체납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중산층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크레딧 점수도 갖고 있으나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디덕터블이 높아 병원비를 갚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델라웨어에서부터 오리건주까지 많은 전국 병원들이 진료비 체납 환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다. 밀워키시의 경우 한 비영리 어린이 병원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1101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이뤄진 소송보다 더 많은 케이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