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해당 규정 없는 전국 20개 지역 중 하나
조지아주에서도 성인들의 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될까? 관련 규정이 내년 초 열리는 정기주의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7일자 AJC가 보도했다.
현재 조지아주에서는 차량의 앞 운전자 좌석과 옆 조수석만 안전벨트 의무 착용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뒷자석의 경우 17세 이하 청소년, 어린이는 안전벨트를 해야 하지만 성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성인들의 차량 뒷자석 안전벨트 의무 법안이 아직 없는 지역은 조지아주를 포함해 전국 20개 주이다. 그러나 지난 6일 열린 조지아주 상원 소위 청문회에서는 차량의 모든 탑승자 안전벨트 착용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규정을 담은 새 법안은 SB160으로 지지자들은 뒷좌석 안전벨트 법안 의무화는 교통 사고 발생시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B160을 후원하는 토냐 앤더슨 주상원의원(민주, 라이소니아)은 “뒷자석 안전벨트 성인 의무 착용 규정이 없는 우리 조지아주 차량 안전 규정의 허점이다. SB160을 제정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6일 청문회에서는 SB160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17년도의 경우 조지아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1057명 중에서 44%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43%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뒷자석 안전벨트를 착용중인 여성.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