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능력 입증-해외 범죄경력 확인 의무화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2일 개정돼 4세대 이후 동포도 재외동포비자(F-4)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재외동포 비자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 서류(FBI 신원조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대상자는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로서(1)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등이다.
필수제출서류는 (1)의 경우 본인의 기본증명서(본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 미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원본은 대조 후 반환/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사증발급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추가서류 요구 가능) 등이다. (2)의 경우 직계 존속의 기본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가능), 직계존비속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이다.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들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 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이상, 세종학당 초급 1B과정 이상 수료증 등이다. 한국어 능력 면제 대상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60세 이상자, 13세 이사이니 사람(형사 미성년자),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유하고 국내에서 3년이상 체류한 사람 등이다.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은 14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로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FBI 범죄경력 증명서(https://www.fbi.gov)를 아포스티유 확인 받아 제출하며 주정부 등에서 발급한 범죄경력 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된다. (문의=404-522-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