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소득 3만5500불로 상향 조정
내년부터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시 시급의 1.5배를 지급 받는 오버타임(초과근무수당) 적용 근로자의 소득기준이 높아져 약 13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지난 24일 연방노동부는 오버타임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연간 소득 한도를 현행 약 2만3700달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3만5500달러로 높인다고 밝혔다. 즉 연간 3만5500달러 미만의 소득을 버는 근로자의 경우 자동으로 오버타임 적용 대상이 돼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이후부터는 시급의 1.5배를 받게 된다.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소득 한도를 조정한 것으로 연방 노동부는 약 130만 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오버타임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오버타임 지금 의무화 대상 최저임금 기준을 연소득 4만7,476달러로 확대해 42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되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