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칙 이어 시행세칙까지 어겨 "자승자박"
제34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를 담당한 선관위원회(위원장 어영갑)의 한인회칙를 무시한 절차 진행에 대해 한인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비판의 골자는 경선여부, 당선증 발부 및 임시총회 찬반 투표, 선관위 해체 시기, 공탁금 반환 문제 등으로 본보가 입수한 한인회칙 및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의거해 상기 내용들에 대한 선관위측의 규칙 위배는 명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측이 결정의 바탕으로 주장한 시행세칙마저 위배되고 있어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고 있다.
우선 경선여부에 대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선관위는 “이번 선거는 김윤철 후보의 단독 입후보가 아닌 홍성구 후보와 경쟁한 경선이었다. 모든 서류절차에서 당락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임 선관위 관계자는 “경선이라고 볼 수 없다.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의거해(제4장 투표 및 개표 14조 1항-3항) 경선이 시작되면 반드시 신문 등 정식 공고를 하고 포스터도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은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지 서류 심사 마감일이 아니었다. 3일에서 5일간 충분한 서류 심사 및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홍성구 후보의 경우 제출 서류 미비로 실격이 됐기 때문에 정식 등록이 안된 것이다. 엄밀히 말해 후보 등록은 정식 후보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식 후보가 되고자 접수를 하니 선관위에서 그 자격을 심사해 달라’는 절차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등록자를 실격처리 했다면 해당인은 정식 후보가 못 되는 것이다. 즉, 달리기 대회에서 출발선에 서기도 전에 신체검사에서 자격 미달된 것이다. 경선은 (후보들이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심판이 총포를 울린후 달리기가 시작되면서부터다”고 말했다.
결국 김윤철 후보의 경우 경선이 아닌 무투표 당선이기 때문에 한인회칙 제8장 42조 4항에 의거해 선거 예정일(9월22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해 찬반 투표를 거쳐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증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3일 당선인 발표 후 바로 당선증을 수여했다.
당선증을 수여한 후 바로 해체한 시기도 문제였다. 전임 선관위원은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의거해(제6장 선관위 해산 24조 19항) 선관위는 신임 한인회장 취임후 3개월 후 해산한다. 해당기간까지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보호감찰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공탁금 반환의 경우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유권 해석은 ‘돌려주는 것이 맞다’이다. 선관위측 주장대로 경선이었다 할지라도 한인회칙 제45조 3항에 의거해 낙선자에게는 공탁금 절반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측은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지 않은 세칙을 언급하면서 “등록 필증을 발부받은 뒤부터는 모든 서류 및 공탁금은 일절 반환이 불가하며 구두 및 서약서를 통해 모두 합의된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인 변호사는 “하위 규범인 시행 세칙이 상위 규범인 정관이나 회칙에서 분명하게 규정해 놓은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 그 시행 세칙은 법적인 효력을 잃게 된다”고 전했다.
한인인사는 "선관위원들 노고가 참 많았다. 하지만 12만 교민들의 다수결 의사 및 규칙을 무시한 선관위의 처사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34대 한인회도 합법 타당한 기수로 인정받고 출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차세대들에게 부끄러움의 족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선관위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선거관리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