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5일부터 새 이민정책인 '퍼블릭 차지'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이란 정부혜택 지원을 받은 사람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기각시키겠다고 고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난한 이민자들이 영주권과 복지혜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기로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범위중 정부의 적용항목을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에 새로 푸드 스탬프(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중 파트 D인 처방약, 정부지원 롱텀케어,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보조로 확대적용 한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20개 주가 집단으로 이 정책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으며 60일 후인 10월 15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렸다.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에 따라 36개월 중 12개월 이상 정부 복지혜택을 이용한 자는 앞으로 영주권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 혜택 별로 따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의 종류와 관계없이 총 혜택을 받은 기간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를 3개월 현금 보조를 3개월 받았을 경우 6개월간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새 퍼블릭 차지에 따라 이민국은 이민 신청자의 복지혜택 수혜 여부, 신분 등에 대해 더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단체를 비롯하여 이를 반대하는 주정부들이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강행하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치열한 법정 싸움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 정책으로 이민가정 7명 중 1명이 영주권을 위해 복지혜택을 포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