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달러 배상에 법적 소송비 일체까지
둘루스 필리아 김 변호사 승소 이끌어내
명예훼손은 사회생활에 있어 타인 혹은 한 개체가 지니는 인격 혹은 명성을 근거없는 이유로 저해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명예훼손(defamation of character)에는 문서로 행해진 명예훼손(libel) 및 말로 행해진 명예훼손(slander)이 있으며, 미국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선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거짓이이어야 할것, 공공의 제3자가 보거나 들었어야 함, 상대방에게 수량적으로 손해를 끼쳤어야 함, 법정에서의 증언처럼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아야 함 등이다.
특히 범죄기록, 성병, 전문성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당할 경우 피해자는 피해 규모에 대한 증명없이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하다.
애틀랜타 한인사회에도 지난 6일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15만 달러 및 법적 소송비 일체를 배상하라는 귀넷카운티 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져 근거없는 이유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원고측 변론을 맡았던 둘루스 김낙준 변호사 사무실의 필리아 김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년 3개월에 걸쳐 진행된 소송 끝에 상기와 같은 승소를 이끌어 냈다.
필리아 김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법률 서비스에 불만을 느낀 한인 업주 A씨는 상대방인 B변호사와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지아주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으로 B변호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글을 게시했다. 조회수가 무려 2000건을 넘을 정도로 파급력은 대단했으며 댓글도 수십개가 달렸고, 특히 범죄전력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컸다”면서 “만일 자신이 받은 법률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다는 자체에 대해서만 썼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상대방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 정직하지 못하다, 자격이 없다 등 인신 공격적 비방을 일삼았을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변호사는 “옐프닷컴 등 자신이 경험한 업체에 대해 불만적 후기를 남길 때도 주의해야 한다. 가량 음식에 벌레가 나왔을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두는 등 증거 자료를 지니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목격자가 있으면 더 좋다”면서 “이해관계 속에 있는 당사자들 이외에도 제3자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도 명예훼손과 관련한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데, 특히 변호사, 의사 등 자신들의 이름을 내건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은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둘루스 필리아 김 변호사가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