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레타도 스쿨존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 추진
운전자들은 학교 인근서는 특별히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둘루스에 이어 알파레타시도 스쿨존에서 과속 운전하는 차량들을 적발하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파레타시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새 조례에 따르면 과속 차량 적발 감시 카메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작동된다. 과속으로 카메라에 포착된 차량은 최초 적발시 75달러, 재차 적발시 125달러 벌금에 25달러의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조례가 최종 통과돼 실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면 해당 스쿨존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지며 첫 시행 30일 동안에는 시범 기간으로 적발된 과속 운전자들에게는 실제 벌금 납부 고지서 대신 경고장만 발급된다. 알파레타 시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조례는 지난 2017-18 주정기 의회에서 스쿨존 지역에 사진/비디오를 이용한 행정 단속을 허용한 법안 HB978이 통과, 시행되면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 학기부터 둘루스 경찰서는 사설 업체인 레드스피드(RedSpeed)와 협약해 둘루스 중학교와 콜맨 중학교, 메이슨 초등학교와 차타후치 초등학교 인근 도로들에 과속 차량 카메라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카메라들은 스쿨존에서 운전하는 차량들의 과속 방지 기능 뿐 아니라 어린이 유괴 사건 발생시 ‘앰버 경고(Amber Alert)’ 발령 등의 응급 상황에서 용의자 수배 및 스쿨존 지역의 범죄 예방, 실시간 교통 모니터링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