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오바마케어' 수정안 공개
내년 건강보험의 주민 가입은 까다롭게 되며, 보험사들의 수익은 이전보다 보장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오바마케어에 대해 일부 시행규칙 수정안을 지난 13일 공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오바마케어의 신규 가입자들의 신청 기간을 축소하고, 보험사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말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을 시도했다가 당내에서부터 좌절된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 수정안은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고, 임신과 이사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이 기간이 지나면 가입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오바마케어 신청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45일로 50%나 줄어든다.
가입조건 강화로 인해, 평소에는 미가입 상태로 있다가 특별 가입 기간을 악용해 가입한 다음 병원치료를 받고 오바마케어를 해지하는 경우로 인한 보험사의 손실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정안은 연방 정부의 병원 및 의료진 감독권을 없애면서 주정부측으로 오바마케어의 감독 권한을 넘겼다. 이 밖에도 저렴한 금액의 플랜 설계, 신규 가입자들 대상의 미납 보험액 청구 등의 항목 등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이번 오바마케어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가 201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수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다시 협상자리에 불러들이기 위해 오바마케어 보전비용 70억달러을 보험업계에 지불유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사 협의체인 건강보험계(AHIP) 마릴린 태베너 회장은 “비용 보전을 위한 펀딩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 프리미엄이 20% 오르고, 이로 인해 많은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에서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