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발표, 유학생 350달러, 교환방문 220달러로 인상...효율적인 운영위해
비자 수수료가 내달 24일부터 대폭 인상된다.
연방이민세관국(ICE)는 유학생(F), 직업연수(M), 교환방문(J)비자 등 비이민 학생 및 교환 방문자들에 대한 비자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지난 2008년 인상된 이후로 10년만이다.
ICE에 따르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F/M비자와 J비자 신청자들이 납부하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의 I-901 수수료와 유학생 입학 허가서(I-20) 발급 학교들의 인가 수수료 등이 최종 인상된다.
이에 따라 F/M비자의 현행 수수료인 200달러가 350달러로 대폭 인상되며 J비자 수수료는 180달러에서 220달러 오른다. 또한 I-20를 발급하는 학교들의 I-20인가(Form I-17) 수수료도 17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절반이상이 훌쩍 넘은 76%나 인상된다. 더욱이 분교를 보유한 학교의 경우 캠퍼스가 추가될 때마다 현장 방문 조사 수수료를 655달러씩 더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여름 취업여행(SW&T)프로그램, 캠프 카운슬러, 입주 가정부(au pair) 취업을 통한 언어학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J비자에 대한 수수료는 현행 35달러가 유지된다.
I-20 발급 학교들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재승인 선정의 경우 현행까지는 무료였으나 앞으로는 125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승인 신청이 기각됐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데도 67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한편 관광/상용(B-1, B-2)비자와 F/M비자 소지자들의 체류기간을 온라인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신규 시스템인 ‘e프로세싱’이 도입된다. 지난 22일 연방이민국(USCIS)에 따르면 신청자들은 온라인으로 비이민비자 갱신/연장 신청서(I-539)를 제출할 수 있으나, 동반 신청자나 법적 대리인이 부재한 개인 신청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비자 수수료 인상을 발표한 연방이민세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