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성수기, 구매시 주의사항...타이틀 보험 가입은 필수
주택 매매 성수기에 들어선 가운데, 근저당(Lien) 체크는 매우 중요하다.
에이전트들도 주택 오너가 SBA 융자나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타이틀에 올라있는 모든 소유주가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고, 이혼이나 여러 문제로 다른 소유주가 거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바이어가 구입하는 주택은 현재 근저당이 걸려있지 않아야하며 대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이웃과의 소유권 분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집을 매도하는 셀러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택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들 중 가장 흔한 것이 근저당(Lien)이다. 현재 집 주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공사업체에게 수리비용을 모두 지불하지 않았다면 업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저당권(Mechanic's Lien)을 걸 수 있다. 또한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금 저당권(Tax Lien)이 붙게된다. 그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면 역시 저당권이 설정된다.
또한 주택의 대지 면적과 등기상의 면적이 다르거나 일부가 인접한 주택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분쟁도 소유권 행사를 가로막을수 있다.
이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때 가입해야 할 것이 주택 보험 외에도 타이틀 보험(Title Insurance)이라는 것이 있다.
특히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나 혹은 한국에서 이주한지 얼마되지 않는 한인의 경우에는 매우 생소한 개념이다. 이 보험은 혹시 있을 수 있는 사기로부터 내 집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주택 소유권 보험이라고도 볼 수 있다.
타이틀 보험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고 보상해주는 보험인 것이다. 타이틀 보험은 부동산 매매를 위한 에스크로가 종결되는 시점에 에스크로 회사를 통하여 구입하게 되는데 해당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어떠한 결격 사항이나 하자로 인해 바이어와 렌더가 손해보지 않도록 보증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타이틀 보험은 매입한 부동산 소유권에 이상이 있을 경우 거래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가입 한도액 내에서 소유권 관련 소송 비용을 제공한다.
바이어는 사기, 문서 위조 등으로 부터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렌더는 자신들의 대출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보험이 미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가입한다. 그러나 타이틀 보험은 과거에 알지 못했던 일에 대해 보호받기위해 가입한다는 것이 일반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타이틀 보험 가입 이유는 에스크로 진행중 전문가에 의해 소유권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쳐 발견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 집주인을 보호하기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바이어가 가입하는 보험의 정식명칭은 '오너 타이틀 보험'(Owner's Title Insurance) 또는 '오너 팔러시'(Owner's Policy)라고도 불린다.
타이틀 보험이 일반 보험과 다른 또 다른 특징은 한번 가입하면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다. 홈 오너가 그 집에 살고 있거나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물려받아도 보험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이다.
타이틀 보험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보험이다. 주택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이 보험에 가입하면 위조된 소유권이나 등기되지 않은 담보설정, 또는 부동산 경계선과 관련된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바이어는 타이틀 보험을 통해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