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내달부터 시행...위조 방지위해
전문가들은 국무부측의 이번 조치를 최근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새 제도를 도입
내달부터 미국여권을 받으려는 시민권자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 등은 사진을 찍을 때는 안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
연방국무부 안내 홈페이지 캡처.
연방국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월부터 비자나 여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안경을 쓰고 찍은 사진은 받지 않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국무부측에 따르면 안경은 위장이나 위조 혹은 변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
다만 안과 수술을 받았거나 긴급한 건강상 이유로 안경을 잠시라도 벗을 수 없다면 해당사진이 허용되나, 이때에는 반드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무부측의 이번 조치를 최근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면 인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무부는 내달 1일부터 시범기간을 거친 뒤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여권과 비자 사진은 가로세로 2인치씩(5센티미터)의 크기이며 밝은 배경이어야 하며 얼굴은 정면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얼굴이 가운데 중심에 와 있도록 찍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진 규정은 국무부 웹사이트 (travel.state.gov/content/visas/en/general/photos.html)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