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자부 지난 10일 결정...중소기업 수출 대행-지원 참여
재외동포기업도 국내 전문무역상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문무역상사(certified trading company)로 지정되면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을 대행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출전략조정회의’를 열어 수출 마케팅 지원차원에서 재외동포기업과 온라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무역상사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이 제품 개발에서부터 생산, 유통, 수출까지의 전 과정을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산자부가 무역거래자 중에서 지정해 수출 대행을 맡기는 제도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재외동포로서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100만달러(12억원)이상이며 최근 2년내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 조달실적 100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기업도 기존 매출 500억원/국외매출 50억원 이상에서 국외매출 100만달러 이상으로 지정요건이 완화됐다.
또한 수출활력촉진단 등에서 제기된 기업의견을 바탕으로 무역보험, 수출 마케팅 등 전문 무역상사에 제공되는 총 13개의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업을 350개로 늘리고 수출대행 실적도 6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작년보다 각각 30% 증대시킨다는 목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무역상사 활성화를 포함해 글로벌 파트너링(GP) 강화,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운영 등 3대 분야 중심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방안도 확정됐다. 특히 글로벌 파트너링의 경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외 일대일 매칭 상담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가전전시회(CES), 모바이월드콩그레스(MWC), 하노버메세 등 글로벌 전시회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통합한국관 운영도 확대된다. 올해 22개 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구축하고 65차례로 예정된 무역사절단을 32회로 통합해 전문화, 대형화로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전략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산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