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시험 안 치러도 되는 법안 의회 통과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으로 유명한 조지아주 공립학교 학생들의 학력.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조치들을 새로 시행해도 부족한데 학생들에게 주교육부가 주관하는 학력 시험을 원하지 않으면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지난 20일 통과돼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바로 HB425이다.
HB425는 조지아주 교육부(DOE)가 주관하고 있는 표준 학력 평가시험에 대해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 조치도 없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조이스 챈들러 주하원의원(공화, 그레이슨)이 발의한 HB425는 하원 통과에 이어 지난 20일 찬성 44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제 네이선 딜 주지사만 서명하면 일선 조지아주 공립학교에서 시행된다. HB425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거부하더라도 별도의 제재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함께 온라인상이 아닌 전통적인 필기 시험으로 학력시험을 볼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내가 교사 출신으로 조지아주 교육의 학력 신장에 관심이 많은 딜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딜 주지사는 지난 해에도 HB425와 유사한 법안 SB355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주지사가 작년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골자는 주정부 시험을 치르기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해 교육청 측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조지아주의 과중한(?) 시험 부담을 줄이는 법안 SB364이 주의회를 통과, 딜 주지사의 서명으로 시행되고 있다. SB364에 따라 조지아주의 새로운 학력고사인 조지아 마일스톤(GMAS) 시험이 기존 32개에서 24개로 줄어들었다. 또한 이 법안에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 결과를 교사 평가시 50%까지 활용하는 기준에서 30%까지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SB364의 통과에 일부 학부모들과 일선 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조지아주에서 학생들의 시험 부담이 너무 과중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와 함께 조지아주 학력의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딜 주지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HB425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여론도 있다. ‘실제 세계에서 자녀 양육하기(Parenting in the Real World)’의 저자인 뉴욕 임상 심리학자인 스테파니 오리어리씨는 최근 “표준 학력 시험의 스트레스를 자녀들이 통과하지 않아도 일상 생활에서 매일의 도전을 잘 수행하는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며 HB425를 옹호하는 칼럼을 AJC에 기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