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기 선거영사 기자회견...인터넷 이용한 등록 독려
조기대선일자가 오는 5월9일로 확정됨에 따라 재외투표기간은 오는 4월25일-4월30일로 매일 오전 8시-오후5시 진행된다.
이에 유권자등록 신고신청기간은 3월30일까지로 불과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애틀랜타총영사관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 이용을 독려했다.
황순기 선거영사는 “지난 선거들과는 달리 이번 선거는 준비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선거관리 기간도 짧아 재외국민 참여와 홍보 등에 어려움이 많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헌정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궐위 선거라는 점에서 재외 유권자들의 많은 참여가 요구된다”면서 “신고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인터넷(ok.nec.go.kr)을 통한 방법이 가장 추천된다. 주말 둘루스 슈퍼-H마트 및 메가마트를 비롯해 각 교회에서도 캠페인이 진행된다. 또한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은 없기 때문에 내용 수정이 불가능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기간은 4월5일-4월9일 자정까지이다”고 말했다.
선거권자는 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98년 5월10일 이전 출생자이다. 현재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선거권자 현황은 7만9197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대상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뉘며 △국외부재자(주민등록 유)=대통령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정상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자. 즉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자,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자 등이다 △재외선거인(주민등록 무)=등록신청의 경우 직전선거(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자이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자 등이다.
동남부 지역 투표소는 애틀랜타 한인회관, 몽고메리 한인회관, 올랜도 우성식품 등 3곳으로 투표절차 및 방법은 재외투표소에서 사진이 있는 신분증(미국신분증 가능,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확인서류 원본 필요)을 제시한 후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를 수령한다. 이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한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한편 황순기 영사는 국외 선거 운동 및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황순기 영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시민권자 선거운동 불가), 단체의 선거운동은 금지(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불가)되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상금 임직원 및 대표자는 개인자격으로도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이 불허된다. 선거운동기간은 4월17일-5월8일이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 전송은 가능하다. 선거일에도 SNS에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허용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직접통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의=404-522-1611)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황순기 영사가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