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하원, 지난 28일 결의안 HR228 채택
해외 입양아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HR228)이 찬성 164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투표차를 보이며 지난 28일 주하원에서 채택됐다.
마이크 글랜튼(제75지구, 민주당) 주하원의원이 직접 대표 발언을 한 후 3명의 질의 및 찬조 발언이 진행된 후 표결에 부쳐졌다. 글랜튼 의원은 당일 발언에서 “민주당 원내 부총무인 한인 사무엘 박 의원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년기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양됐으나 양부모의 과실로 입양 절차를 마치지 않아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2000년 적용된 '아동 시민권법'(The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이하 CCA)의 법적 허점으로 한국 입양인 1만8000명(추정치)을 포함해 미국 내 3만5000여명의 국제 입양인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제화 당시 이 법안은 이미 18세 이상이 된 해외태생 입양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미국 시민에 의해 합법적으로 입양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몇몇 추방사례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HR228은 입양인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한편 현재 외국 태생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콜럼비아, 코스타리카, 독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아이티, 이란, 인도,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파나마, 필리핀, 러시아, 대만,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이다.
사무엘 박 하원의원(맨 오른쪽)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결의안 통과를 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