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전접수 내달1일부터...미국대학 석사출신 우대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전문직 취업비자> 급행서비스(Premium Service)를 지난 12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로써 지난 해부터 중단됐던 급행서비스는 11개월만에 전면 개재된 것이다. 급행서비스는 1410달러의 별도 수수료를 낸 신청자에게 15일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일부 H-1B 신청서에 한해 지난 1일부터 부분 재개된 바 있다.
지난해 2019 회계연도 H-1B 신청서 사전접수를 앞두고 USCIS는 전년에 이어 다시 급행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4월2일부터 급행서비스를 중단해 왔다.
많은 한인들은 급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급행처리 신청서(I-907)를 접수해 왔다. 일반 처리기간이 6개월가량인 것에 반해, 급행서비스는 15일안에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비스 재개로 현재 H-1B 비자 신청서가 추가서류제출(RFE) 등의 사유로 계류 중인 신청자들은 수수료를 지불하면, 급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USCIS는 2020년 회계년도분 H-1B 신청서 사전 접수를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 특히 4월1일 이전에 신청 서류가 도착하면, 반납 처리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2020회계연도에도 예년과 같이 학사용 6만5000개와 석사용 2만개 등 모두 8만5000개의 H-1B 비자가 배정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H-1B 사전접수 추첨에서 미국 대학 석사 학위자 우대 방향으로 추첨방식이 변경됐다.
전체 추첨 기회와 2만개 석사 학위자 쿼타 면제 추첨 등 2번의 우선기회를 부여하도록 돼 있어 학사학위자나 해외 학위자에 비해 추첨에 확률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기존까지의 추첨시스템은 1차로 석사 학위자 대상의 쿼터 2만개를 추첨하고, 2차로 6만5000개 일반 쿼타 추첨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바뀐 시스템에서는 6만5000개 일반 쿼터에 석사학위자를 모두 포함시켜 1차 추첨을 하고, 2차에서는 1차에서 탈락한 석사 학위자를 추첨해 2만명을 선정한다. 이에 따라 추첨에 당첨되는 석사 학위자가 지난해보다 5300여명 늘어나게 되며 학사 학위자나 해외 학위자의 당첨기회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예년 기준으로, H-1B 비자는 3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다.
버지니아 소재 USCIS 본사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