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조지아 공립대 입학 규정 대상 위헌소송 항소 기각
오래된 논쟁, 결국 조지아 공립대학교의 승리로 귀결됐다.
강제추방조치 유예 청년(DACA)들의 입학을 불허하고 있는 조지아 일부 공립대학교들의 정책이 타당하다고 연방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AJC가 보도했다. 지난 주 애틀랜타의 연방 항소 법원은 조지아대학교(UGA)와 조지아텍 및 조지아칼리지&스테이트 대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서류미비 청년들의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사실 이 3개 대학교만의 입학 규정은 아니다. 2011년 가을학기부터 실행중인 이 규정은 지난 2년간 학구적으로 자격을 갖춘 합법 거주 학생의 입학이 (서류 미비 학생 입학으로 인해) 거부된 사례가 있는 조지아 공립대학교들의 서류미비 학생 입학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지아 공립대학교는 앞서 언급한 UGA,조지아텍, 조지아칼리지&스테이트 대학교의 3개 학교이다. 원래 조지아주립대학교(GSU)도 이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지금은 해제됐다.
지난 2016년 3명의 DACA 청년들이 조지아 공립대학교의 이 입학 규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케이스는 2017년 연방법원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으며 원고 측 항소에 대해 애틀랜타에 소재한 연방순회 11법원이 하급 법원 판결이 정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셈이다. DACA 학생들은 이 3개 조지아 공립 대학교 외 다른 대학교들의 경우에는 합격하면 조지아 거주민들이 납부하는 인스테이트 학비보다 약 3배 가량 비싼 아웃오브스테이트 학비를 내고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조지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3명의 원고들은 “DACA 신분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조지아 최고 공립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지아공립대 측은 “우리는 조지아 주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연방순회 11항소 법원의 결정과 함께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3명의 판사들의 만장 일치 합의 하에 판결문을 발표한 제랄드 트조플랫 판사는 “DACA는 말 그대로 강제 추방 조치가 ‘유예’된다는 것이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판결의 정당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