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조지아주 상원의원들 3.1운동 100주년 맞춰 발의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에 보내질 해외 입양아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지난 1일 3.1일 운동 100주년 기념일에 맞춰 조지아 주의회 상원에서 발의됐다.
내달 2일 종료되는 상원 회기전에 전체 표결로 통과되면 주상원 사무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하원에 해당 결의안 'SR285'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이번 결의안 SR285는 자라 카린샤크(48지구) 및 셰크 라만(5지구) 등 2명의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으며 지난 1일 한인회관서 열린 3.1절 행사에서 관계자들을 통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SR285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 제정된 어린이 시민권법(The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은 미국 시민에게로 입양된 해외 태생 입양인 및 어린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연방법에 규정된 '양자나 친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제공한다'는 규정을 충족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카린샤크 의원은 "하지만 법제화 당시 이 법안은 이미 18세 이상이 된 해외태생 입양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었다"면서 “미국 시민에 의해 합법적으로 입양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몇몇 추방사례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즉 노숙, 가난,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서 스스로 자생해야 할 수단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 제114회 회기에도 초당적으로 관련 입양아 시민권 법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이번 회기인 115회에도 이 안건이 제출돼 현행 어린이 시민권법안의 허점을 보완하고 외국에서 입양돼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게 자란 후 현재 어른이 된 입양아들이 시민권을 받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SR285 결의안은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게 양육된 `입양인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현재 외국 태생 입양인들이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콜럼비아, 코스타리카, 독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아이티, 이란, 인도,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파나마, 필리핀, 러시아, 대만,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이다.
자라 카린샤크 의원은 본보에 “18세 이상 입양인들은 특정 이유없이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방되면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이에 한인 커뮤니티에도 관련 결의안에 대해 알리길 원했다”고 전했다.
주상원 48지구의 자라 카린샤크 의원.
제5지구 셰크 라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