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유죄 평결시 무기소지 금지 추진
“가정 폭력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은 중범죄이든, 경범죄이든 절대로 무기를 허용해줄 수 없다.”
2019 정기회기 중인 조지아주의회에서 지난 4일 가정폭력 경범죄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거나 가정 폭력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의 총기 소유 권리를 금지하는 법안 SB150이 주상원 소위를 통과해 순항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이미 조지아주에서는 가정폭력 중범죄 혐의 유죄 평결자에 대한 총기 소지는 금지하고 있다.
4일 열린 주상원 소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가정폭력 피해자인 자넷 폴슨씨는 “만약 이 법안이 2015년 시행됐더라면 나는 지금도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 주의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판사는 당시 폴슨씨의 남편이 폴슨씨를 향해 6번 총을 쏘기 5일 전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이 사고로 장애인이 됐으며 남편은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SB150을 발의한 의원은 젠 조던 주상원의원(민주, 애틀랜타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