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영주권 쿼터 폐지안 추진
취업이민 영주권의 국가별 쿼터 상한제(per country limit)를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재추진되고 있어 한국인 이민이 더 줄어들 위기에 처해있다.
조 로프그랜(캘리포니아, 민주)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해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인 고급기술보유 이민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1044)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법제화될 경우 한인 영주권 대기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7일 발의 당시 서명한 의원은 116명에 불과했던 것이 현재는 148명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7%로 제한된 국가별 영주권 쿼터를 취업이민에서는 아예 철폐하고 가족이민에서는 기존 7%에서 15%로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는 한 국가 출신들이 전체 영주권 취득의 7%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인도/중국(취업이민), 멕시코/필리핀(가족이민) 4개국은 별도의 우선일자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별 쿼터가 철폐확대되면 이들 국가 출신들이 연간 쿼터를 모두 잠식해 다른 국가 출신들의 영주권 문호 우선 일자는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국인들의 영주권 취득까지 대기기간은 크게 늘어날 수 밖게 없다.
이 법안과 유사한 법안은 연방 상원에서도 발의된 상태이다. 마이크 리(공화) 의원과 카말라 해리스(민주)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해 놓고 있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백악관 역시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은 없기 때문에 법사위원회 및 연방상하원을 최종 통과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