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등 위헌소송으로 지루한 공방 예고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의 현실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976년 만들어진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은 비상 상황 하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쟁 등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행정부가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일단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국가비상사태 법’에 따라 연방하원과 상원은 공동 결의안을 통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를 끝낼 수는 있다. 상하원 중 하나라도 이 같은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면 나머지 의회도 18일 안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상원 다수 의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6명 이상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을 설득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공동 결의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가 비상사태는 지속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지방정부가 벌써부터 비상사태의 위헌여부를 놓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대결과 함께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헌법 소원이 진행되는 동안은 사실상 예산 전용이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 위헌 판결이 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