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스쿨버스법안 15일 발효...물리적 분리대 없으면 무조건 정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취임 이후 첫번째 서명한 법안으로 기록
스쿨버스 정차시, 물리적인 중앙 분리대가 없는 한 양뱡항 차량은 정지해야 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주의회를 통과한 개정 스쿨법스 안전법안에 대해 지난 15일 서명했다.
스쿨버스 정차 시 단속규정(HB978)은 지난해 7월 발효된 이래 모호한 표현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이를 개정해 빌 허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안(SB25)은 주상원에 의해 만장일치로 지난 7일 통과됐다. 이어 지난 13일 주하원도 이 법안을 승인했으며 15일 켐프 주지사가 서명했다.
SB25는 HB978이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비판에 직면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안 문구 중 문제가 된 일부 문구를 삭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뒤 당시 네이선 딜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HB978에는 정차 중인 스쿨버스 통과 예외 규정에는 "중앙 분리대 등이 설치된 도로 맞은 편 차량"에서 "‘다른 도로’(different roadway) 혹은 ‘통제된 액서스 도로’(controlled-access highway)"라는 문구로 변경됐다. 문제가 된 이 두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 혹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지가 불확실했다. 이에대해 크리스 카르 주 검찰총장이 "페인트로 중앙차선 분리만 돼있어도 정차 중인 스쿨버스 맞은 편 차량을 통제할 수 없게 됐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법 시행 뒤인 지난해 10월 콜큇 카운티에서 한 학생이 스쿨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다 맞은편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번에 주상원을 통과한 SB25는 문제가 된 다른 도로(different roadway)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중앙분리대가 없는 경우 맞은편 도로 차량은 스쿨버스 정차 시 반드시 정차하도록 규정해 단속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SB25는 양뱡향 도로 중앙에 ‘잔디’, ‘비포장 지역’, ‘물리적 장벽’이 없으면 스쿨버스 반대편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버스 정차시 반드시 멈추도록 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 법안은 의회, 법집행기관, 교육자 및 시민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모두가 노력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켐프 주지사의 서명 소식이 전해지자, 게리 잭슨 애틀랜타 교통법원 판사는 “이 법안의 통과는 매우 위험한 허점이 폐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겼다.
통과된 스쿨버스 안전 규정을 설명하는 도안.
스쿨버스 정차시, 물리적인 중앙 분리대가 없는 한 양뱡항 차량은 정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