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국적제도 설명회 개최...개별 인터뷰도 진행
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준)이 국적제도 설명회를 지난 7일 애틀랜타한인회관에서 개최했다.
한인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적제도 개관, 국적상실, 국적이탈, 국적선택 및 국적 회복,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및 병역의무, 재외동포 국적회복절차 등이 다뤄졌으며 별도의 개별 인터뷰가 진행됐다.
김충진 영사는 “2019년에 만 18세가 되는 복수국적남성(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2001년생)의 경우, 국적이탈 신고기간이 내달 29일까지 이므로 마감일에 유의해야 한다. 국적이탈신고는 반드시 재외공관(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 해야 하며 처리소요기간은 1년정도이다”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 됐는데 남성 국적이탈 신청자는 국적이탈신고 사유서를, 여성은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에 대해 김영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이 연기된 사람이 한국내에서 1년중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적회복법이 개정돼 2018년 12월20일 이후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후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시점'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국적회복 허가신청은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국적이탈자는 국적회복신청이 불가하다.
참석자 개별 인터뷰에서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남자이며,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수국적을 보유하려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는 질문에 대해 총영사관측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또는 병역복무를 마치고 2년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이미 만 22세가 지난 남자는 병역의무를 마치고 그때로부터 2년동안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의=애틀랜타총영사관=404-522-1611)
참석자들에 대한 개별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