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한인 변호사 협회(KAGA-GA) 스몰 펌 커미티(Small Firm Committee)가 주최하고 애틀랜타 한인회가 후원하는 ‘트럼프 시대 이민법 동향’ 법률 세미나가 지난 27일 열렸다. 박은영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임태형 변호사는 ‘트럼프 시대의 이민정책’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이어 △김운용 변호사=취업 영주권과 시민권 △이현철 변호사=트럼프 정부의 비이민비자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 세미나를 주최한 한인변협의 박은영 변호사는 “한인 사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써, 한인들에게 고마움을 돌려드리겠다”며 “향후 더 좋은 프로그램을 연구해 한인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3명의 이민 변호사가 각각의 주제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를 정리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학생비자, 수속기간 13개월로 증가...신분유지 신경써야
취업비자 승인율 하락...2020년부터 대학원졸업자 우대
이현철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비이민비자 곧 학생 비자, 취업 비자 현황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일부 한인들은 변호사들은 자동으로 신분이 해결되는 줄 아는 데, 그렇지 않다”고 전하고 “우리 변호사들도 일반적으로 똑같이 비이민비자, 영주권 단계를 거쳤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학생비자는 풀타임 학업 수행을 위해 발급되며, 특히 ‘비이민의도’를 가져야 한다. 학생비자 수속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 무려 ‘13개월’로 늘어났다.
이 변호사는 “이전에는 관광비자로 들어온 후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신청 기간(5개월)동안 신분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지난 2017년 4월 발표된 규칙에 따르면, 신청 기간 즉 평균 '13개월' 동안 반드시 신분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민자는 이 기간동안 비자 연장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여기에는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그에 따르면, 2018년 8월이후에는 학생신분을 위반하면 그날로 불법 체류자가 된다. 이어 이 변호사는 위반사실에 대한 처벌도 강력하다고 경고했다. 180일 이상 불법거주하면 향후 3년간 미 입국이 금지되며, 1년 이상 불법체류 하면, 향후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H1B(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해서는 승인율 추락이 주목됐다.
통계에 따르면, H1B의 승인율은 기존 7-80%에서 2017년 60% 선으로 떨어졌다. 물론 접수 건수도 줄었다.
H1B 신청 건수가 많은 나라는 인도(70%)가 압도적이었며, 이어 중국(12%)이 2위였다.
“이 부문에서 대다수를 차지한 직업군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다”고 한 이 변호사는 “그러나 2017년 3월,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더이상 H1B 직업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이는 곧 신청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급여부분에서도 심사가 강화됐다.
“급여는 보통 신입사원 수준인 레벨1으로 신청했었다”고 전한 이 변호사는 “그러나 2017년부터는 레벨1에는 거의 다 추가서류(RFE)가 요청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2020년부터 H1B는 미국 대학원 졸업자를 우선으로 하는 사전 등록제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 석사 학위자의 당첨확률은 16%(5000명) 가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철 변호사가 학생비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